제주씨올네트워크 원희룡지사에 공개 질의

제주씨올네트워크(대표 신용인)는 2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라고 공개 질의했다.

씨올네트워크는 이날 질의문을 통해 “발의 국회의원들이 제주지역 의원들을 도외시한 채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지역 현안에 애해 알지 못하는 타 지역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제주지역 의원들을 일부러 제외시키고 제주 사정을 모르는 의원들에게 로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의원들을 도외시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은 제주 자존을 짓밟는 처사라는 데 대한 원 지사의 생각 ▲법 개정 작업 중단 국회 요청 및 주민과 합의된 의견 도출에 최선을 다할 생각 여부 등을 다음 달 1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며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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