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환경영향평가…지구지정 존치·취소 기로

4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한림해상풍력사업에 대한 5번째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심의가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28일 한국전력기술(주)이 제출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열린 4차례 심의에서는 ▲철새보호 방안 마련 미흡 ▲해양생태계 계절조사 미흡 ▲바다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미흡 ▲주변 공동어장과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계량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도내 환경단체에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부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의결권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내달 중 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구지정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취소될 수 있지만 한림해상풍력은 2013년 12월 31일 지구지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번번히 재동이 걸리며 지구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도는 이달 초 한국전력기술(주)에 지구지정 후속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구지정 2년을 4개월 앞두고 ‘부동의’ 결정이 없는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추진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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