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공중위생업소의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2015 규제개혁 과제 도민 공모’가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이 ‘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식당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그만두고 폐업할 경우 관련법류를 잘 몰라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시청 등 행정기관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일부 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건물주와 불화로 장사를 그만두는 경우 일부러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직권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새롭게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이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도 생기고 있다.

현행 공주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업 신고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타 법령(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부서인 제주도 보건위생과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업소 관리 측면에서 직권말소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9월 중 법령개정 과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 공중위생업소는 3794개소(제주시 2772, 서귀포시 10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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