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규정 위배 친환경농정과 기관경고 실효성 논란
새로 부임한 직원들만 덤터기…경직 행정 전형 지적

제주도 농정부서가 영농조합 보조금 사업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사실이 이달 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해당부서에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당시 업무를 진행했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내려지고, 현재 해당 직원들은 인사발령 등으로 대부분 부서에 남아있지 않지만 경고 기관처분이 내려져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경직된 행정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해당기관 처분 요구에 따라 친환경농정과에 이번에 한해 ‘기관경고’ 처분이 8월19일자로 내려졌다.

감사위 감사결과 친환경농정과는 2013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배하면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친환경농정과에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지면서 부서 직원들은 연말 표창과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부서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기간 담당과장 등은 지난해 퇴직했고, 관련 직원들도 대다수 부서를 옮긴 상황이어서 새로운 직원들이 근무에 위축되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부서를 옮겼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신분상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기관경고 처분은 조금은 과한게 아니냐”며 “현재 있는 직원들의 명예는 물론이며 일하는데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승부 총무과장은 “감사위원회의 부서 처분 요구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부서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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