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철을 맞아 학교주변 학생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대 위해분야에 대해 내달 3일부터 18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 점검 및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합동점검에 앞서 25일 도 안전관리실장주재로 도·교육청·경찰청·행정시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합동 점검반 편성과 점검 단속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내 112개(제주시 67, 서귀포시 45)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교통·유해환경·식품·불법광고물 등 4대분야에 대한 위해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이 이뤄진다.

도는 점검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합동 점검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중 신규정책에 대한 현장이행 상황 확인과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와 민간단체와의 합동 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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