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 지역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26일 제주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일몰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1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는 2년이냐, 3년이냐의 단순한 기한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내 관광산업 발전과 종합휴양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5년 연장안을 발의했고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추진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 본인의 제주사무실에서 한국골프장업제주지역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 연장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차원의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도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유지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제주 지역 골프장 40여개 중 8개 골프장이 모두 15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경영위기 속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마저 폐지된다면 약 4000명의 관련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며 개별소비세 감면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이연봉)도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연봉 위원장은 지난 25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당 소속 국회의원 중 명예도민을 중심으로 중앙당에 제주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 제주 관련 예산 편성과 입법 활동의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하며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연장 등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를 국제적인 종합 휴양관광지 및 국제자유도시 모델로 완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도내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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