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요녕성 금주선적 유망 어선 요금어 15175호(71t, 승선원 16명) 등 2척을 나포했다.

서 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요금어 15175호 등 2척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9750㎏ 상당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중국어선 2척이 지난 2일 우리나라 EEZ 해역에 입역해 어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도 이날 우리측 EEZ에 불법 조업한 중국 해두 선적 유망어선 A호(146t)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3일 우리측 EEZ에 입역해 조기 5950kg 상당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670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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