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 선과장·항만·택배 등지서 강력 시행
선과장 불시 방문·두차례 이상 적발시 운영권 박탈

서귀포시가 비상품 감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과장과 항만, 택배, 도매시장 등지에서 비상 단속 시스템을 가동한다.

서귀포시는 12일 시청 1청사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24시간 그물망 단속 비상품 완전차단’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올해산 감귤에 대한 비상품 단속 현황은 모두 22건을 적발해 이중 3건(60t)에 대한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나머지 19건 중 16건(45t)에 대해 3200만원을 부과될 예정이며, 폐기처리 26t, 도매시장 반품조치 1.8t에 이른다.

이처럼 서귀포시는 비상품 감귤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산 비상품 감귤을 유통해 3차례 이상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 상습 선과장 76곳’에 대해서 10개반(30명)의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시방문을 통한 지도 단속을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2차례 이상 적발당하면 감귤품질검사원을 해촉해 선과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또한 감귤의 주 출하처인 서귀항과 성산항에서 비상품 출하 단속을 위해 자치경찰, 공무원, 출하연합회, 민간단속반, 해운운송사업협회와 합동으로 항만단속도 강화해 나간다.

이어 비상품 감귤 출하의 온상으로 의심되는 택배 감귤에 대한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에 대해 영업소와 집하장을 중점으로 읍·면·동장의 책임으로 업체별 1일 1차례 이상 순회 단속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택배로 인한 비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부과와 반품 조치를 한다.

제주시 지역 감귤이 서귀포감귤로 둔갑해 출하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감시초소 형태의 CCTV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선과장을 방문한 출하상태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매일 9개 도매시장 최저가 낙찰 선과장에 대한 특별관리 ▲민간인 지도단속반 읍면동 교차 단속 주 2회 시행 등의 조치도 취한다.

이와 관련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지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생산자, 유통인 모두가 합심해 일체의 비상품 출하금지로 올해산 감귤은 반드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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