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비상품 감귤 차단 ‘단속 시스템’을 가동, 2차례 이상 불법 행위를 적발당한 선과장의 운영권을 박탈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첫 서귀포항에서 대대적인 감귤 유통 단속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일 오후 7시 서귀포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감귤출하연합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합동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올해산 감귤 가격의 상승 기대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보여 올해 처음으로 항만에서 추진된 것이다.

단속에 나선 이들은 항만으로 들어오는 차량 등지에서 일부 상인 등이 다른 지역 유사 시장 등으로 몰래 비상품 감귤을 컨테이너로 포장해 출하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했다.

다행히 이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현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서귀포시는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항만과 선과장, 취약 지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감귤 유통 위반 행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당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취약지 정예 단속반의 순찰강화와 항만 단속 인원을 상주시켜 비상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유통 질서가 잡히면 감귤 제값받기 실현으로 감귤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