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수양식어업은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북제주군은 이 달부터 연근해어선 어구에 대한 실명제가 도입되고 육상해수양식(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북군은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수산업법하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구실명제를 도입하고 어구사용을 제한해 연근해 어장 선점 어업간 조업분쟁과 폐어구 문단방치로 인한 어장오염과 수산자원남획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전환되는 수산업법시행령의 주요 개정시행내용에 의하면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개조할 경우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하지 못하지만 총톤수 3t 미만은 3t까지 증톤을 허용하며 3t 이상 증톤할 경우에는 다른 동종어업 허가 어선을 폐선해 합산한 범위 내에서 증톤하도록 한다.

또한 육상종묘생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육상해수양식어업은 100㎡이상, 육상종묘생산어업은 33㎡이상 시설규모를 갖춰야 하며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오염방지시설과 관리사, 기계실 등도 시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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