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자체 복지확대 금지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협의·조정제도가 복지를 축소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복지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가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미 이행해 발생할 불이익도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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