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표 이용 때 입금절차 완료에 2~3일 걸리는 점 악용

▲ 환전소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드니의 엄청난 물가에 허덕이는 한국인 호주 유학생 A 씨는 최근 환전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다 낭패를 봤다.

한인 사이트에서 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환전한다는 광고를 보고는 나름대로 안전하다 판단해 거래했다가 약 1만 호주달러(900만 원)의 큰돈을 날리게 됐다.

A 씨는 자신의 온라인 계좌에 호주 달러화가 입금된 것을 보고 돈을 보냈으나 며칠 후 계좌를 보니 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A 씨처럼 호주의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 교민들이 최근 잇따라 환전 사기를 당하고 있다.

10일 주시드니 총영사관에 따르면 '은행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해 준다'는 내용의 한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말 이후에만 모두 5건 접수됐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더 늘 수 있으며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호주 계좌에 개인 수표를 이용해 입금하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한국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종이 통장이 없는 호주의 은행 거래에서 개인 수표로 입금할 경우 연계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상대 계좌에는 즉시 입금 표시가 된다. 하지만 거래가 완료되기까지는 2~3일이 걸리고 사기범의 연계통장에 돈이 없는 만큼 실제로는 입금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 거래를 할 때는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 절차가 완전히 종료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총영사관 측은 환전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송금이나 환전은 은행을 이용하라면서,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신분과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거래하라고 조언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호주에서는 개인 간의 돈거래로 생긴 문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도 2013년 유사 사례가 발생해 교민 5명이 1억2000만 원의 피해를 보는 등 환전 사기는 해외의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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