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관내에서 농가 스스로가 가축을 사육하고 자가도축, 판매할수 있는 축종과 도축허용지역이 고시됐다.

대상가축은 사슴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꿩등 8종이며 도살허용지역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제한 지역등을 제외한 지역이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서림정수장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5km이내 지역과 소하천,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지역, 도로 경계로부터 50m이내지역이다.

또한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유원지, 자연취락지등이 제한되며 관광단지(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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