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3종류가 있다. 균등분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되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제주도의 경우 제주시(동) 6600원, 서귀포시(동) 5500원, 읍·면지역 5,500원 –지방교육세 포함)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며,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이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 자본금액과 출자금액에 따라서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사업소연면적을 신고납부방법(7월 1~31일까지)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연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게 되고 전년도와 동일하면 전화상담으로 신고에 갈음하게 된다.

다만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10%), 8월 31일 이후는 20%가 붙게되며,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만000분의 3이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종업원분 역시 신고 납부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균등분주민세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은행 납부방법 이외에도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방법, 고지서상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 지방세 ARS 간편납부(1899-0341)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더운 여름 집에서 편하게 납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소액이다 보니 자칫 납부에 소홀하기 쉽겠지만 납기내 납부를 통해 가산금 납부 및 행정적으로도 체납액 징수업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꼭 잊지 마시고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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