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눈을 속이는 갖가지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3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1억 여원을 갚지 않은 최모씨(37.여.남제주군 성산읍)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장모씨(45.여)로부터 "급하게 막아야 될 돈이 잇는데 빌려주면 3~4일 내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6000여 만원 등 모두 4명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1억10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경찰서는 31일 자신의 근무하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김모씨(40.주거부정)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S렌트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차량 대여비 및 사무실 운영비 2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소 업무전반에 관해 총괄적인 관리를 하던 김씨는 이를 악용해 수금한 렌트카 대여비, 차량 보험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면 착실히 일하겠다"며 8회에 걸쳐 2000여 만원을 가로챈 김모씨(44.여.북제주군 애월읍)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유흥주점에서 25만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김모씨(36.주거부정)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이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모두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법원은 계속되고 있는 불경기로 인해 경제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기간 철창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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