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를 보노라면 마치 ‘복마전(伏魔殿)’을 연상케 한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에너지공사는 감사 결과 보수규정도 제멋대로 개정했다. 또한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조사 역시 엉터리로 처리했다. 오죽하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기관경고’ 처분까지 내렸겠는가.

 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13년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 3명의 경력환산표를 잘못 적용해 호봉 및 연봉을 과다 산정했다. 이로 인해 감사위로부터 재산정 처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는 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규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불리한 내용을 모두 삭제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욱이 개정안은 신규 채용하는 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는데도 기존 직원에게도 소급(遡及) 적용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조사도 엉터리로 일관했다. 화재사고의 책임이 있을 지도 모를 발전기 제작사를 포함 합동현장조사반을 구성, 이들이 제시한 의견 내용만으로 조사결과를 작성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다. 화재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함은 물론 책임 소재마저 가려내지 않아 제작사에게 ‘면죄부(免罪符)’만 준 꼴이다.

 이외에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 다수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제주에너지공사의 뼈를 깎는 자성(自省)과 분위기 쇄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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