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관기관 관광체질개선 합동워크숍
中저가관광객 위한 개별 맞춤형 전략 필요

중국 저가 단체관광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규제 근거 마련과 개별 맞춤형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관광공사, 도 관광협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관광 체질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도는 “현재 중국 현지여행사 관광객 모집 시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저가의 지상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 여행사들의 모객 주도권을 지닌 특수성 등에 따라 저가관광 구조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쇼핑중심의 저가관광 수요가 여전해 중국 내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수요 급감도 우려된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중국전담여행사 등 전국적인 규제기준, 초저가단체 여행상품 규제기준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또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사업 확대, 증가추세의 개별관광객 도내업체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중국저가관광에 따라 제주관광시장의 무질서 관광객 불만, 무자격 가이드의 역사왜곡, 면세점 관련 부정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 관광에 대한 만족도 및 재방문율 감소로 관광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민 관광낙수 효과 미비 등 선순환 체계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중국관광시장을 평가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개별관광객 전담 현지 여행사 네트워크를 집중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체계 등의 수용태세를 갖춰 개별관광객 및 특수목적관광객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중국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광기업 등의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면세점 수수료 구조 개선 ▲공정관광 및 시장질서 확립 위한 제주공정관광협의회 구성 ▲제주관광불편처리센터 운영 ▲사드배치 계획에 따른 시장다변화 전략 마련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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