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5일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퇴거불응)로 김모(4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전 0시3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모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종업원 지모(36·여)씨의 요구에 불응한 채 소파에 앉아 있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