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렴과 관련하여 도민사회나 공직사회의 최대 이슈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일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은 금지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불문,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를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가액 범위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 된다.

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제정 되고 시행되기 전부터 혹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청렴 교육 등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모든 공직자에게 알렸다.

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농축산어업인, 선물업체, 음식업 등 중소상인의 영업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도에서는 소비 위축이 우려 되는 농수축 분야별로 도민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도의회는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재적인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 시킨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 될 때에도 여러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오늘날에는 좀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례가 있다. 또 국민 70%가 동의하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의 청탁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따라서 학연, 지연, 혈연 등을 기반으로 반복돼 온 잘못된 권당(괸당) 문화에 기반 한 일부 부정청탁이 없어지고 접대관행도 보다 검소하고 투명하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제주사회가 좀 더 밝고 올바른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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