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성매매 추방주간 홍보 캠페인에 사용된 문구다. 이는 성에 대한 거래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문제냐는 듯한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다.”,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증가한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더 음성화 되고 확산될 것이다.”라고. 정말 그러할까?

‘성인권’이라는 말이 있다. 성인권이란 “성적권리에 대하여 공적·사적인 영역에서 차별 및 침해를 받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타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적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한다.

탈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추방을 외치는 이유는 성매매는 인권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결코 자발적일 수 없으며, 여성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성매매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매매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성문화 홍보와 대상별 예방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유흥주점, 숙박업소에 대한 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긴급구조에서 상담, 주거, 의료,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예방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통한 성매매 추방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흔히들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성(性)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성폭력, 성매매의 한 명의 가해자가 없어지면 10명의 피해자가 없어진다.”는 믿음으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성매매로 인해 짓밟혀온 여성의 인권은 다시 그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