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화재에 취약한 계절이 다가왔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열기구 및 보일러 등 사용빈도가 높아져 주택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지난 3년간 제주도내 일반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화재는 2013년 91건, 2014년 84건, 2015년 102건으로 이 중 사망자만 11명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 수 십 년간 반복되었던 일이기에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되는데 누구나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내 가정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그 실례로, 올해 여름 노형동 한 주택에서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귀가해 라면을 끊이려고 가스렌지에 물을 올린 채 잠 들었다가 주방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주방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고 자고 있던 집 주인이 화재발생 경보음을 듣고 잠에서 깨 소화기로 불을 끄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작년부터 도내에서만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돼 초기 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100건이 넘는다. 이런 취지에서 일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에서 전하듯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 말고 이제야 말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내 가정에 ‘안전’이란 소를 미리 가둬 잘 관리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지금부터 각종 행사, 경조사 및 연말연시에 주위 이웃에게 소화기 및 감지기 등 선물해 조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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