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흘러 잊혀 가는 사고나 위기를 돌이켜 보면 하나의 대형사고 또는 참사가 일어난 배경엔 여러 번의 작은 사고가 지나가고 그보다 수배 많은 잠재적인 사고의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31년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통해 알려진 하인리히 법칙이 오늘날에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와 재난, 위기에까지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다.

하인리히 법칙을 역으로 적용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도 같은 맥락의 위기관리 대응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일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존재했고 그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무심코 지나쳤다고 말하기에는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함 속에서 아무런 뜻이나 생각 없이 진행되는 사소한 일들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은 사고와 위기가 발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통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바라본다면 김영란 교수의 법안 발의의 의미가 명확해 질 것이다.

김영란 교수가 입법취지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 친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네트워크 문화가 매우 강해서 그들이 개인적 사유를 이야기하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들도 ‘안됩니다’라고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힌바 있다.

일상처럼 다가오는 부정의 사소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대형사고와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못하다고 인식되는 위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사소함과 무심함, 막연함 이라는 고리를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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