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와 특혜 논란 속에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추진하는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 조만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제주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만 통과하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다.

반대와 특혜 여부를 떠나 행정이 중산간 대규모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아무리 찬찬히 들여다봐도 지나치지 않을 일이다.

이 사업에는 반대도 심하다. 지역주민들만이 아니라 제주도의회도 반대다.

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허가 반대’ 청원서를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수익사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혜 의혹도 만만치 않다. 사업을 위해선 폭 10m 이상의 도로가 농장 입구까지 2㎞ 정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폭 5m의 농로 밖에 없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폭 15m·길이 700m에 불과한 도로개설 계획을 변경, 농장 입구를 지날 수 있도록 3.68㎞로 연장(폭 10m)키로 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3.68㎞의 전체 사업비 66억원 중 아모레퍼시픽이 2㎞의 사업비 36억원을 분담하기로 한 만큼 ‘윈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도로개설 비용의 절반 가량을 행정이 부담하는 셈이다.

아울러 객실 66실로 구성된 관광호텔 1박 비용이 260만원에 달해 특수계층의 위락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지역은 없는 그들만의 시설이 될 개연성에 다름 아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1일 529t의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계획이어서 ‘물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주민과 도의회의 지적을 반영, 당장 절차가 중단돼야 함을 강조한다. 각종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될 경우 지역 사회의 반발과 분란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