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어획물을 허위로 확대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A호(238t)와 B호(238t)를 나포했다.
A호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귀포 남동쪽 61km 해상 등에서 조업하면서 조기 등 잡어 6만310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7만800kg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호는 같은 기간 A호와 함께 조업에 나서면서 조기 등 잡어 6만540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7만1800kg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된 A호 선장 소모(49)씨와 B호 선장 석모(49)씨 등을 상대로 현장에서 조사를 벌여 담보금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고 이들을 석방했다.
김동은 기자
dongsans@jejumae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