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어획물을 허위로 확대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A호(238t)와 B호(238t)를 나포했다.

A호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귀포 남동쪽 61km 해상 등에서 조업하면서 조기 등 잡어 6만310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7만800kg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호는 같은 기간 A호와 함께 조업에 나서면서 조기 등 잡어 6만540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7만1800kg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된 A호 선장 소모(49)씨와 B호 선장 석모(49)씨 등을 상대로 현장에서 조사를 벌여 담보금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고 이들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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