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도 또다시 불법 영업 중
관련 처벌 법규 정비 등 대책 필요

서귀포시 지역의 한 대규모 공동주택이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응은 물론 낮은 처벌 수위가 공동주택의 불법 영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토평동 P 주택은 2014년 대지면적 9950㎡·연면적 7947.13㎡ 규모의 원룸형 연립·다세대 9동(194세대)과 대지면적 9987㎡·연면적 7852.82㎡ 규모의 원룸형 연립·다세대 8동(182세대) 등 모두 376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지난해 완공됐다.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고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객실 홍보를 하고 숙박 영업을 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 형태로 운영해 오다 서귀포시에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되며 지난달 30일 대표와 법인에 각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 주택은 현재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객실 예약을 받는 등 버젓이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해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해 적발되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의도적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고발 후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느슨한 행정 규제가 불법 영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숙박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처벌 법규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공동주택의 불법 숙박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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