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3일 개정된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사회양극화 확산을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우선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둘 째,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회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중소기업기본법’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 조건이 맞으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주도 경제정책과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 사업·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등을 통해 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해 현재 직접적인 지원이 없지만 제주도에서는 제주 ‘수눌음’ 문화와 연계해 풍력 등 공공사업분야에 대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생력, 경쟁력,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초첨을 맞춰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한가지 예로,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컨설팅 등을 지원, 여성협동조합 4개를 신설한 바 있다.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다. 뜻 있는 도민 5명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니, 더불어 함께 사는 수눌음 경제의 한축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봄이 어떨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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