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날로 늘고 있고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수단이다. 그렇다 보니 교통질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다. 최근 교통법규 중 지켜지지 않은 법규가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착각이 지금은 보복운전의 발단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모든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을 3초 이상 켜 차선변경을 한다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운전자들은 이를 양보해줘야 하는 시민의식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제주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한 의식개선으로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로 선정, ‘교통 삼다 삼무, 제주가 안전해져요’를 기본 바탕으로 진로변경이나 차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켜기’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관련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제주사회를 위해 방향지시등 켜기에 운전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행 중 방향지시등 켜기로 운전 중 소통을 하며 서로 간 양보와 배려를 해 나가고 운전자들은 나,상대방,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중 방향을 전환하거나 차선을 바꿀 방향지시등 켜기는 ‘필수사항’이라 생각하고 항상 생활화 해 나갔으면 한다.

방향지시등 켜기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분명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함으로 생각하고, 제주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 차량운전자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선진교통화 제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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