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마라도수역’
조속 타결·피해대책 촉구

마라도 조업금지 확대 및 한·일 어업협정 타결 지연 등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6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질의자료를 통해 마라도 주변수역으로의 조업금지구역 확대와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 및 타결지연에 따른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마라도 주변 해역은 타지방 대형 선망어선들이 대규모 조업에 나서면서 도내 어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4년 3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망어업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면서도 마라도 주변수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개정 당시 마라도 주변수역은 어업실태조사를 통해 금지구역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 선망업계, 어민들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마라도 주변 자원조사는 지난해 4월 완료됐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같은해 7월 마라도 주변수역으로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령 개정 추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정부가 영세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일 EEZ 입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지연에 따른 갈치연승 어민 등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일본이 입어협상 타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갈치연승 등 어업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협상 지연에 따른 조업손실보상 등의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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