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제출한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묵살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2015년 용역을 통해 마련된 조례 개정안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지구는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재지정·해제 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 간 입장차로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이후 지금까지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는 표심(票心)만을 의식한 정치 논리로, 도민들의 대의기관임을 자처하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제도의 부작용은 그 누구보다 도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15년 제주시로 귀촌(歸村)한 가구는 모두 4900여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읍·면지역 귀촌 가구는 1700여 가구에 불과하고, 전체의 60%에 이르는 2900여 가구가 동지역을 선택했다. 동지역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대출 등 똑 같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 경우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 같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도 도의원들이 사리(私利)에 얽혀 개정 조례안 논의마저 중단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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