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성당에 침입해 기도 중이던 60대 여신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결국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천궈루이(陣國瑞·5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8시50분경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신도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의 공소장(公訴狀)에 의하면 천씨는 몇 년 전부터 중국 공안이 자신의 머리에 칩을 장착해 조종하고 있다는 등 심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당초 천씨는 일본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감옥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입국 심사가 어렵자, 무사증(無査證)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로 방향을 틀고 관광객들과 섞여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동기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도주로를 파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과 후회,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罪質)이 좋지 못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망상(妄想)장애와 심신미약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 대신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선고로 성전에서 참변을 당한 ‘고인과 유가족의 한(恨)’이 풀릴지는 의문이다. 재판과정에서 범인이 밝힌 것처럼 제주의 ‘무사증제도’가 범행을 유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감안 제주도가 무사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작업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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