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해 불법 취업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A(32·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온 후 알선책이 제공한 승합차량에 숨어 선박을 통해 경북 성주군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브로커와 국내 취업을 위한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국내·외 브로커와 알선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이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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