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항에 경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울산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Y호(69t) 선장 강모(51·울산)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6일 오전 11시40분께 서귀포수협 위판장 앞 해상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서귀포항에 계류하고 있던 어선을 상대로 탐문하던 중 Y호에서 경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

선장 강씨는 연료이송펌프를 이용해 경유를 메인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옮기다 자리를 비우면서 기관장에게 이송 작업이 끝나면 펌프를 종료시키도록 했으나 기관장이 조타실에서 잠들어버린 사이에 경유가 유출됐다고 진술했다.

Y호에서는 약 30ℓ의 경유가 유출돼 가로 5m, 세로 40m 정도의 해양 오염이 발생했다. 해경과 서귀포수협, Y호 등은 합동으로 방제에 나서 작업을 마쳤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 오염물질을 과실로 해양에 배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배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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