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기준 전세 1100만원·월세 410만원 올라
법률 상한선까지 인상···일부 임차인 부담 가중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혁신도시 내 서민 임대아파트인 부영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 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부영주택 서귀포 영업소장 명의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앞둔 임차인 세대에 임대보증금 변경 내역과 연체 이율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발송됐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보면 전세 임대보증금은 기존 2억20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랐고, 월세 임대보증금의 경우 820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410만원 인상됐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후부터 연체 이율 12%가 적용돼 납부 때까지 가산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일부 임차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입주민들은 이 같은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률에 정해진 상한선까지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고 있다.

임차인 양모(39)씨는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가 되지 않는데 1년 만에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며 “당장 1100만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푸념했다.

강모(55)씨도 “서민 임대아파트라고 하면서 법정 최대 한도로 임대보증금을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한 달 내에 인상된 금액 내지 않으면 연체 이율 12%까지 적용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영주택 관계자는 “제주혁신도시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세대에 임대보증금 변경 차액 납부를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며 “인상 분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주택은 2015년 9월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혁신도시에 지하 1층, 지상 9~13층 14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84㎡ 608세대, 142㎡ 72세대, 148㎡ 36세대 등 임대아파트 총 716세대를 공급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