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000만원 내 ‘무담보 신용보증’
대출 금리 연 1.8~3.5%…10년까지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 18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물건이 없거나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특별보증하는 것이다.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가 생략되고 대출금리와 보증료 인하 등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한 제도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지난해보다 1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신청 대상은 대형마트, 300㎡를 초과하는 중소형마트, 체인화 편의점을 제외한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다. 개인회생, 파산 절차 중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 제한업종 등은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1.8~3.5%이며 보증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증 수수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신청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면 낮은 금리(1.8%)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제주도는 지금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비 74억원을 출연, 3941명에게 697억여원을 특별보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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