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지침’을 개정,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이 종전 1개월 단위 신청에서 1일 단위로 개선됐다.

또 개별·독립적인 업무와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업무를 맡는 직원이 대상인 ‘집약근무형’도 도입된다.

집약근무형은 하루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조정해 주 3.5일에서 4일을 근무(주 40시간)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주 15~25시간 단축 근무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와 하루 4~12시간·주 5일 근무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원격 근무제’ 등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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