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제주도기자협회 조찬 간담서 지적
“특별법 취지는 좋았으나 단일 법인 ‘혁신안’은 패착”

▲ 오영훈 국회의원 초청 제주도기자협회(회장 김대휘) 조찬 간담회가 16일 오전 제주펄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됐다.<제주도기자협회 제공>

“타 지방 헌법개정위에 재정자치·입법자치권까지 요구 불구 제주도는 못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없으면 제주의 미래는 어둡다.”

16일 제주도기자협회(회장 김대휘)가 주관해 제주펄호텔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 조찬 간담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간사를 맡은 오영훈 의원은 이날 ‘제주자치도 추진 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오 의원은 발표를 통해 중문관광단지가 제주도민의 희생으로 탄생한 내용과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2006년 7월) 등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자치분권과 감사위원회 구성, 권한 이양 등 구상이 좋았다”며 “하지만 패착은 단일 법인(행정계층) 체제를 만드는 혁신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아니라 자치 권한을 더 주고 분권의 수준을 논의하는 와중에 정부에서 혁신안으로 포장됐다”며 “행정의 기능 효율화·최소화로 기초의회 폐지까지 나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곳”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의민주주의 단위가 없어진 제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쓰레기와 환경 등 21세기 도시 공동체 사회의 문제가 어느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며 “예전에는 북제주군, 제주시 등의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의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모든 의제가 제주도청에 몰아넣은 상태”라고 역설했다.

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헌법 개정의 방향이 우선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 수준의 업그레이드, 권력구조의 개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초자치권 강화를 위한 선제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헌법개정위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여 자치입법권까지 논의하고 다른 지방에서는 재정자치권과 입법자치권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제주도)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지금의 특별도 체제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절충 여력이 많지 않다. 지금은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쓰레기 처리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강화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고 강화 여부도 우리가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기초의회의 부활 없이는 장기적으로 (제주에)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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