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제1소위원장(오른쪽)에게 개헌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가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김동철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추진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존 자료와 해외사례 정리, 헌법 개정안 마련 등 추진 전략·논리 개발을 해 왔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특별자치 특례가 반영되도록 했고 제주도 추천 자문위원을 통해서도 국회 개헌특위 자문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특별자치도는 제도적 선도 기능을 하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0년만의 개헌을 맞아 도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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