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비 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방송을 종종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먹거리의 종류가 늘면서 식품사고도 증가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에 대한 총체적인 위생관리가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1995년 12월 해썹(HACCP) 제도를 도입했다.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 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제거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해썹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HACCP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으로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인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해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서는 햅써 의무적용대상 품목이 2014년 7개에서 2015년에는 총 1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 빙과류,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해썹 의무화가 3대 국민 다소비식품인 순대류, 떡뽁이 떡, 알가공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미국의 FAD 발표자료에 의하면 식품사고의 80% 이상은 종사자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식품사고는 종사자가 온도나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개인위생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반대로 말하면 종사자가 제대로 받아서 교육받은 대로 한다면 식품사고가 대폭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해썹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의 위생교육을 강화할 경우 식품사고 불안에서 벗어나 안전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 제조업체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환경이 조성돼길 기대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