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 건물신축·멸실·매입안 가결
2별관·상하수도사업소 철거 7층 건축 등 480억 투입

▲ 제주시청사 일부 신축(재건축)을 위해 철거가 예정된 건물(빨간색 점선 안) 현황도.<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자료 발췌>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시청사 증·개축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2017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제주시청 청사 건축물 신축 및 멸실’과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이 원안 가결됐다.

45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시청사 건축물 신축 및 멸실’ 계획을 보면 현 청사 본관 동쪽의 제2 별관과 복지동, 상하수도사업소를 허물고 오는 2021년까지 연면적 1만4000㎡의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게 된다.

제주시는 청사가 10개 동으로 사무공간이 분산 배치돼 민원인과 직원이 불편하고 본관의 경우 준공한 지 65년 경과로 노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 짓게 되는 청사에는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위생국,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국, 종합민원실, 직장어린이집, 기록관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이를 통해 분산된 부서를 단일 건물로 통합 배치하고 일부 건축물을 없애 외부 광장 등을 조성하며 신축 청사 내 지하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업 예산은 우선 내년에 설계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2019년 이후 나머지를 연차별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제주시 청사용 매입 대상 사유 건물 현황도.<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자료 발췌>

또 이날 가결된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은 현재 3별관과 4별관 사이에 있는 민간 건축물(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사들이는 것이다.

토지 면적은 267.8㎡고 건물은 1243.28㎡로 매입 기준 가격은 29억7000여만원이다.

사유 건물 매입을 위한 계약금(2억원)은 올해 재산세과 공유재산 매입 ‘풀(POOL)’ 사업비를 활용하고 잔금은 올해 추경 시 확보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정 금액(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어서 제주시청 청사 재건축과 사유 건물 매입 건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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