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법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비롯해 생활 속 법률상식을 학습할 수 있는 ‘도민 로스쿨’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로 운영되는 도민 법 교육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 교육에서 인기를 끌었던 내용들과 함께 교통사고 관련 법률 상식, 민사소송 실무, 저작권 이야기 등을 새롭게 구성해 각 분야별 17개 강좌로 운영되며, 강사진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교수진, 전문자격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자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간 이뤄지며, 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로 전화(064-710-2274)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ok5530@korea.kr) 또는 팩스(064-710-2279)로 접수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법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찾아가는 도민 법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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