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선저폐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통영 선적 근해통발 어선 H호(80t)의 기관장 서모(54·통영)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10분게 서귀포항 남동쪽 2.3km 해상에 선저폐수 45ℓ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방제정 등 경비함정 4척과 인원 35명을 동원해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탐문 조사를 벌여 서씨를 검거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고의로 해상에 기름을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주의로 해상에 기름을 배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