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점검에 대해 제주의 지가변동률이 내림세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 추세지만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와 건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지가변동률은 지난 1월 기준 0.430%로 전년 같은 기간 1.473%의 대략 1/3 수준이다. 제주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4월(0.939%) 1% 밑으로 떨어진 이후 조금씩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평균(0.183%, 2017년 1월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례 조사 ▲개발지역 등 토지 집중매매 현황 및 위법행위 조사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 파악 ▲무등록·무자격자·불법 중개행위와 허위광고 조사 등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부동산 거래 시 주의와 불법 중개행위 발생 시 본청 부동산투기대책본부(064-710-2496~7)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제주시 064-7128-2162, 서귀포시 064-760-2145)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7건, 시정조치 126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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