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은 ‘제주생태계의 허파’라 불린다. 허파(폐)는 들숨과 날숨을 통해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이런 허파에 이상이 생기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그러나 “현행법으론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지킬 수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제주도와 곶자왈공유화재단이 공동 개최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순석 박사(곶자왈공유화재단 상임이사)는 “현행 법규 및 제도로는 곶자왈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최대한 보존하려면 ‘제주특별법’ 및 ‘보전지역관리조례’에 의한 지정·고시 선행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강 박사에 의하면 현재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으로 지정돼 폐수배출시설과 생활하수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생태계보전 3등급과 4-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필지면적의 각각 30%와 50% 이내에서 산림훼손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박사는 법적 대안으로 ‘관리보전지구등급 조정안’(1안)과 ‘절대보전지구 지정안’(2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3안)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안과 3안의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관련조례 개정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제1안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지하수자원 1등급지역 확대에 따른 토지주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곶자왈 훼손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도와 도의회가 슬기를 모아 실효 있는 곶자왈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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