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지나다 보면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도로 위의 애물단지로 치부돼 관심받지 못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다.

소방차의 한정된 물 저장능력과 설치된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의 원활한 보급이 되지 않아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해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보게 된다.

설치된 소화전은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소방서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화전이 설치된 곳 5m부근 주정차금지는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들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서 물이 무한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1대에 보관된 소방용수는 5~10분이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119센터 등에서도 소방차가 출동하여 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화재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은 몇십대의 소방차 역할을 할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시설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며,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도록 하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