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목소리 고조
유력 대통령 후보 5명 모두 공감
문제는 수사권·기소권 독점

정치검찰 자라나는 구조 바꿔야
지금도 ‘검찰의 순수성’ 훼손
스스로 못했으니 국민의 힘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발단은 ‘예고된 참사’라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부실수사 논란은 새 발의 피일 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기저에는 오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쩌면 ‘국민적 염원’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달 9일 ‘장미대선’을 통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주요 정당의 후보 5명 모두 검찰 개혁에 한 목소리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어서 다 믿을 수는 없다곤 해도 기대를 가져 본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안의 가장 민감한 화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모두가 찬성이다. 각론에선 일반 수사권 경찰·기소 공소유지 검찰, 경찰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부여, 검찰 수사 지휘 및 기소권 분리, 수사청 신설 등 다소 다르나 총론은 검찰에서 수사권 분리다.

대한민국 적폐(積弊)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권한남용과 부패비리는 물론 정치검찰을 태생시키는 잘못된 구조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은 검찰 독재를 가져오는 만큼 헌법을 개정,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후보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 검찰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나름의 논리를 만들고 설득하려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선 “근대적 검찰제도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김수남 검찰총장)”이라는 ‘인권 옹호론’이다.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옥상옥’이니 인력 중복 등에 따른 혈세 낭비라며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한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겨보자는, 그리고 권력을 나누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일 뿐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도 좋다. 정치검찰을 먹여 살리는 ‘혈세’보다는 나을 것이다.

고가의 암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효율의 문제보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비용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암적 존재와 같은 정치검찰을 근절시킬 수만 있다면 혈세의 낭비가 아닌 효과적인 세금 집행이다.

그렇다. 검찰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물론 대상이 대다수의 검사들은 아니다. 기득권 유지와 소수의 그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검찰의 잘못된 틀을 깨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독버섯’인 권력의 시녀가 자라는 음습한 암실을 헐어내야 한다. 햇볕이 들고 바람이 부는 대지로 나오게 하자. 그래야 곰팡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리고 검찰도 바람도 맞아 봐야 서민들의 어려움도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하지 못했으니 강제로 해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주자. 검찰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검찰 스스로 강조하는 ‘인권옹호 기관’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 거부할 명분도 없다. 그 오랜 시간 기회를 줬음에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검찰의 자정, 혁신 노력은 유행가처럼 숱하게 들어왔다.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아니 믿고 기다릴 시간도 없고 인내도 극에 달했다.

지금도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국민과 언론만이 비판하는 게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그만큼 권력의 음습한 곰팡이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자라며 검찰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선을 다하다는 과정에서의 과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수사결과에 대해선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17년 만에 무죄가 밝혀진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진범들의 자백에도 선량한 18~20세 청년들을 4~6년 옥살이 시킨 검사 등은 외부기관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응당 물어야 한다.

검사 자신의 경력에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국민들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권력이 검사 개인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검찰이 개혁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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