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특위 ‘지정 당위성과 과제’ 토론회
오임종 유족회 상임부회장 ‘분위기 확산’ 강조
道 “관련 규정 검토·도민여론 수렴 등 준비작업”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논의가 본격화 하면서 실현 여부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8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그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민환 한신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지방공휴일 지정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된 4·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 제주를 더욱 ‘평화와 인권의 섬’에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제주4·3의 ‘정명(定名)’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박찬식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은 “4·3의 교훈과 정신을 이어나갈 2·3세대 유족과 젊은 세대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전 도민이 함께하는 4?3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바로 조례를 개정하자”며 “지정과 관련한 근거 규정은 4?3특별법보다는 제주특별법에 두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의 당위성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제주도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공휴일 지정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더욱 확산시켜 범국민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윤승언 제주도 4·3지원과장은 “제주도는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해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는 등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조례 제정이나, 관련법 개정 등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방공휴일 지정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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