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토지신탁이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도로변 전봇대와 교통표지판 등에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제주시 단속에 걸려 연거푸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굴욕.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월과 이달 14일에 각각 1억7920만원과 2600만원 총 2억520만원의 과태료를 제주시에 납부한 것.

일각에서는 “명색이 공기업이 아파트를 잘 팔아 볼려고 일반 업체들처럼 분양 현수막을 도심지에 불법으로 내걸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는 덩치에 어울리게 정도 경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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