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례 개정 10브릭스 이상 ‘당도기준’ 마련
道, 소비자 기호중심 유통 큰 변화…올해 적용

소비자 기호에 맞춰 제주감귤 출하기준이 크기가 아닌 맛으로 유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이 지난 14일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중 크기에 대해 현재 49mm이상 70mm이하 크기 기준 적용을 완화해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상품기준 중 당도 품질기준 이상의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 적용을 제외해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출하가 확대되도록 했다.

또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해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토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살펴보면 종전 8월 31일까지였던 풋귤의 출하기간을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개정하고, 신규로 감귤원을 조성한 필지에 대한 지원 제한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풋귤 산업화를 위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했고, 가공용 감귤 가격의 결정을 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업체 등을 참여해 가격 결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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