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읍·면·동 접수…출하기간 9월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산 풋귤 농장 사전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 받는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9월 15일까지이다.

지난해 처음 풋귤 유통기간을 8월 31일로 조례로 정했으나, 과실 규격 등의 문제로 출하가 어려웠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는 작황과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 유통기간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도는 풋귤 농장으로 사전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산 풋귤 유통은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고,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출하도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5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풋귤에 대해서는 물류비 명목으로 1kg당 180원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해야만 안전성 검사비와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내 풋귤 농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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