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해도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야

7월 1일부터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항공기 탑승 시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진이 없는 주민등록증 초본·등본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으로 대신해야 한다.

만약 제주 관광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시에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시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발급 받아 제시해야 한다.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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